민사소송의 소송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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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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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다수설은 독촉절차에 걸려 있을 때에도 소송계속이라고 하고 있따
2. 소송물에 대한 것일 것
소송계속은 특정한 소송상의 청구, 즉 소송물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송상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공격방법을 이루는 선결적 법률관계, 방어방법으로 주장한 권...
민소법상 소송 계속 검토
Ⅰ. 들어가며
1. 소제기의 결과
민사소송에서 소가 제기되면 소송법상 소송계속의 결과 가 발생하고, 실체법상 시효중단과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결과 등이 생긴다. 소장제출시에 소송계속이 발생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소송법률관계가 법원?원고?피고 3자 사이의 삼면적 법률관계이고, 이와 같은 소송법률관계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성립되기 때문에, 소송계속의 발생시기는 소장부본의 송달시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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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소송계속
민소법상 소송 계속 검토
Ⅰ. 들어가며
1. 소제기의 결과
민사소송에서 소가 제기되면 소송법상 소송계속의 결과 가 발생하고, 실체법상 시효중단과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결과 등이 생긴다.
2. 소송계속의 의의
소송계속이라 함은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걸려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법원이 판결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 외 다수설은 독촉절차에 걸려 있을 때에도 소송계속이라고 하고 있따
2. 소송물에 대한 것일 것
소송계속은 특정한 소송상의 청구, 즉 소송물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송상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공격방법을 이루는 선결적 법률관계, 방어방법으로 주장한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소송계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Ⅱ. 소송계속의 인정요건
1. 청구가 판결절차에 걸려있는 상태일 것
소송계속은 판결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판결절차가 아닌 강제집행절차, 보전절차에 걸려 있을 때에는 소송계속이라 할 수 없다.
Ⅱ. 소송계속의 인정요건
1. 청구가 판결절차에 걸려있는 상태일 것
소송계속은 판결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판결절차가 아닌 강제집행절차, 보전절차에 걸려 있을 때에는 소송계속이라 할 수 없다.
Ⅳ. 결과
1. 중복제소의 금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데, 이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이라 한다(제259조). 이를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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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Ⅲ.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독일 민사소송법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때에 소송계속이 생기는 것이라고 명백히 하고 있지만, 명문이 없는 우리 법에서는 문제이다.
2. 소송계속의 의의
소송계속이라 함은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걸려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법원이 판결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소송요건 구비는 불필요
판결절차가 현존하면 소송계속은 있다 할 것이고, 그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더라도 상관없고, 다만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