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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화의 현실적 어려움 改善(개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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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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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화의 현실적 어려움 改善(개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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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장애인 탈시설화의 현실적 어려움 改善(개선) 안

장애인 탈시설화의 현실적 어려움 改善안

들어가며

장애인복지법 제 35조에 의거하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아” 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아
이는 탈시설화 이후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장애인연금(장애연연금법 제1조), 장애인수당(장애인복지법 제 49조),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무 T.O(장애인복지법 제 46조), 장차법의 보호(장애인복지법 제 8조),,…(To be continued )
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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